노무현재단, '盧 비하 사진' 교학사에 17억원 손배소 제기
이민재
| 2019-05-07 18:35:13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
노무현재단과 1만7000여 명의 시민들이 교학사를 상대로 1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교학사에 원고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교학사는 지난해 8월 출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노무현재단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교학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단은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 4월 15일에 유족 명의의 민형사소송 소장이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됐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당초 1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가 폭주하며 1만 7264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현재 교학사 홈페이지에는 노 전 대통령 합성 사진 사태와 관련, 사과문이 게재된 상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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