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황정원
| 2018-11-29 18:21:05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을 투입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개인정보와 유족들의 요구사항 등 동향을 수집·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의 집회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당시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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