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시작점' 김상교 체포과정 위법…보고서도 거짓

장기현

| 2019-03-19 18:37:40

인권위, 김 씨 어머니 진정으로 조사 들어가
경찰, '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 과장
미란다원칙 고지·의료조치 미흡 지적

'버닝썬 시작점'인 최초 신고자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위법성과 미란다원칙 고지·의료조치 미흡 등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김 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단 한 차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상황을 부풀려 체포서를 작성했다.

특히 인권위는 '출동한 경찰이 김 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고,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경찰 기록을 허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포서에는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고 돼 있는데 이 또한 김 씨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김 씨에 대해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국가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해 112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진실 규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에 대해서도 유착 의혹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 생일 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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