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약식기소

황정원

| 2018-11-26 18:15:06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지난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