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음료 '클렌즈주스' 효과 없어"
남국성
| 2018-10-02 18:14:25
몸속 독소를 제거해주는 다이어트 음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클렌즈주스'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클렌즈주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클렌즈주스'의 영양성분이 일반 과일주스 제품과 차이가 없으며,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항산화, 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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