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기간 확대…車 정비·렌트 업체도 대상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6-03-24 18:16:09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실손보험 사기에 대처해 왔다. 이번 확대는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10월 31일)에 맞춰 기간을 연장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신고 대상이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된다.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의사·브로커 외에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이 새로 포함된다. 정비업체·렌터카 업체가 고의사고 공모자를 유인해 허위 판금·부품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 5000만 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병·의원 제보 브로커 3000만 원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 1000만 원이다.
여기에 적발 금액 구간에 따라 생·손보협회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적발금액 5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5000만 원~1억 원이면 200만 원이다.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최근 5년간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약 2억3000만 원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 △포상 목적으로 사전 공모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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