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윤흥식

| 2019-07-03 18:10:50

국민참여 1심 재판 벌금 500만원보다 낮아져.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TV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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