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약관 꼼꼼히 살펴야"

남경식

| 2019-01-28 18:09:42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꾸준히 증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28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 또한 2016년 2만1193건,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라며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 있다.

 

택배 서비스는 배송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생겼다.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한다"며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