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도 이명희·조현아도 모두 집행유예, 뜻은?

김현민

| 2019-07-02 19:48:28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집행유예 2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이명희 집유 3년
같은 혐의 조현아에는 집행유예 2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같은 날 다른 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혐의를 받은 박유천(왼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가운데),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 2일 각자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병혁 기자]


2일 마약 혐의를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딸 조 전 부사장에게 모두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개과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박유천의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이날 오전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 앞에 서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정에 차례로 출석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모녀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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