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남경식
| 2018-12-27 18:03:49
재판부, "리베이트 관행 근절 위해 엄중한 처벌 필요"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강 회장은 2007~2017년 회사 자금 약 730억원을 횡령하고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 약 6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도 구속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수감됐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제공할 용도로 조성·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7일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는 징역 기간이 6개월 줄었다.
강 회장은 2007~2017년 회사 자금 약 730억원을 횡령하고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 약 6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도 구속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수감됐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제공할 용도로 조성·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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