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농축산식품 국비사업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20 15:49:25
경남 의령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96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 창고와 축사 슬레이트 철거 50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 최대 700만 원(취약계층 전액), 주택 지붕개량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창고와 축사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면적이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2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건축물 2273동을 처리했다.
의령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의령군은 2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주요 지원 프로젝트(융자사업 포함)다.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분야 등 9개 분야 235개 사업이다.
희망하는 농업인과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나 법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을 심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과별 심의회를 거쳐 3월 초 경남도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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