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주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17 17:59:25

선거구민 3명에게 24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17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해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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