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4000만원 받고 '인보사' 평가…사퇴 여론↑
남경식
| 2019-07-12 18:22:17
시민단체 "이 처장, 국민 건강을 지킬 인물로는 절대 부적합"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거 성균관대 약대 교수 시절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인보사' 경제성 평가를 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의경 식약처장이 작성자로 표기된 '인보사 경제성 평가 연구' 보고서에는 "통증 및 기능 개선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인보사 도입은 새로운 치료 대안",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겠냐"며 "이 처장은 인보사 사태에 공조한 직접적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의경 식약처장은 무슨 근거로 인보사가 건강보험 등재를 해 줄 만큼 뛰어나다고 결론을 낸 것이냐"며 "어떻게든 무리하게 코오롱사의 돈을 받고 인보사 판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재까지 요구하는 연구 결과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경 식약처장은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 경력으로 구설수에 올랐을 뿐 아니라, 제약회사로부터 최근 3년 동안 43건의 35억 원에 이르는 연구용역 수행이 알려지면서 제약회사를 견제하고 규제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인물로는 절대 부적합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 사태 진실 규명의 지휘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스스로 식약처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윤 의원의 질의에 "이 연구는 인보사 사태 이전 수행한 것으로 전문가가 적은 상황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며 "식약처 허가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문제가 있다면 처장을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