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받은 MB "부정부패 가장 싫어해"

김광호

| 2018-09-06 17:54:43

검찰, 결심공판서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
선고는 10월5일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저를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며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제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두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며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히 살피면 이를 궤뚫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검찰이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0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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