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지원 조례 입법 예고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03-26 17:48:27
1년 최대 36만 원...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어르신 교통비(버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문화·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내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간 내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그 이유 등 의견을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기재해 내면 된다.
의견 제출은 시 대중교통과로 우편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용인소식'의 '입법예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그간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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