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이마트24 근접출점 중단하라"

남경식

| 2018-12-27 17:42:47

"이마트24, '노브랜드' 직영점 통해 이마트24 점주 영업 침해"

이마트24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이후에도 근접출점을 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하고 상권침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하고 상권침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협의회는 "이마트24 본사는 이마트24 점포를 통해 노브랜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한 후 계열사인 이마트를 통해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해 이마트24 점주들의 영업지역을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노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동록함으로써 본격적인 가맹사업 시작을 알렸다"며 "이는 계열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무를 회피하는데 더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까지 회피하여 골목상권을 침탈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2월 4일 주요 6개 편의점 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근접출점 제한 규정을 포함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했으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마트24는 근접출점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마트24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에게 △ 전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수익 보장 △ 저매출 점포의 인테리어 잔존가를 포함한 폐점위약금 없는 희망폐점 실시 △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 없는 심야영업 자율 및 명절·경조사 자율 휴무 보장 등을 요구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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