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전·현직 대표의 엇갈린 운명…'실형→집유,무죄→유죄 '

남국성

| 2018-10-12 17:42:06

서울고법 형사4부 30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 롯데건설 2심 선고

롯데건설의 전·현직 대표의 희비가 갈렸다.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24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표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같이 무죄로 봤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하 대표가 비자금을 관리·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전 대표와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 "롯데건설은 이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을 중단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70세의 고령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뉴시스]


아울러 롯데건설과 전직 임원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7억원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130만원을 판결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했고 이를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해 재판부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한 2007~2009년과 2011~2013년께 하도급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5억여원의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회계장부에 부풀려진 공사자금을 기재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롯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고통을 주는 등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 대표 등에 대해선 비자금 조성만으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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