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축구클럽 통학차량 기사 구속영장 방침
이민재
| 2019-05-16 17:59:14
사거리서 신호 위반해 다른 승합차와 충돌
타고 있던 초등생 2명 숨져▲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축구클럽 차량 사고 현장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공간. 한 시민이 추모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타고 있던 초등생 2명 숨져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A(24)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합차와 충돌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 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