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실망…법적 대응 검토

장기현

| 2018-11-23 17:39:45

"소비자 선택권 제한될 것"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아고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고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으로 더 낮은 가격대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수령한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용 및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배현정 과장이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시스]

아고다 측은 국내 소비자들이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아고다와 숙박업체들이 다양한 취소 정책하에 제공하는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대의 상품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아고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면 숙박 예정일까지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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