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은 면해

김이현

| 2018-11-13 17:39:05

횡령 366억5천만원·배임 156억9천만원 유죄
임대주택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 무죄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2004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이 광영토건에 양도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한 부영 차명주식 240만주를 자기 명의로 돌린 뒤 60만주를 증여세로 낸 혐의,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횡령액으로는 366억5천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천만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법인에는 각 무죄를,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부영주택 외주부 본부장 등 나머지 임직원에겐 각각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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