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박주민 의원 공개비판 "믿을 정치인 없어"

김광호

| 2018-08-23 17:39:07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글 다시 올린 뒤 댓글 달아
"검찰 조사 때 가버리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맞느냐" 맹비난

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 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23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8월 22일 자신이 남겼던 글을 다시 올렸다. 이 글은 "3년 전 동부지법 앞에서. 30년 전부터 대마초 비범죄화. 장자연 사건 진실 의혹. 아파트 관리 비리. 세월호 적폐 청산 등등 한평생 투쟁만"이라며 "실속도 없이. 딸 미안"이라고 돼 있다. 

 

그는 이 글에 대한 댓글을 통해 "사실은 박주민 변호사 고마워서 뒤로 천만 원 드렸다"며 "무죄 확신하셨고. 그러나 무죄는커녕 증인 신청조차 못 한. 결국 벌금만 민·형사 천팔백여만 원. 미안하다고 벌금 반 내준다고 했으나 마음만 받겠다고 거부했음. 세상에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게시글에서 박주민 의원이 3년째 무료 변론을 해줬다며 고마움을 표현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김부선은 또 "강용석 변호사 선임하라며 천만 원 마눌 이름으로 보내옴.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전과자된 케이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 아예 안 오거나 두 번은 조사 중 두 번 나가버림. 당시 모 검사가 내게 조롱함. 검찰 조사 때 가버리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맞느냐고"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시냐.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부선은 자신이 언급한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과거 소속사 대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해당 재판의 1·2심 당시 김부선의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은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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