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 '집행유예' 석방…롯데 “국가경제 이바지하겠다”
장기현
| 2018-10-05 17:38:23
롯데 "사회적책임 다하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권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유예라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대법 상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활동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경영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먼저 구속 기간 중 그룹에서 일해 온 임직원들 위로하고, 특히 중심추 역할을 했던 비상경영위에 감사 표시를 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황각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됐다.
미뤄진 경영 현안도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 국내외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해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이 우선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뇌물죄 등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만큼 몸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롯데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산적한 경영 현안들이 정상화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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