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29 17:41:22
제21대 대선 때 선거 물품 100여개 제작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
또 지지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 제230조 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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