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온라인 쇼핑 업계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는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휘핑가스가 유통되고 있다.
▲ 휘핑가스는 이산화질소 100%로 이뤄진 제품임에도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11번가 캡처]
아산화질소는 2017년 6월 환경부가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휘핑가스는 아산화질소 100%로 이뤄진 제품임에도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는 "휘핑크림 제조 이외 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대량 주문시 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상품설명 한켠에 명시됐을 뿐, 성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든 휘핑가스를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들도 부모님 아이디를 사용하면 환각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산화질소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 점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