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2심 비공개 전환…"풍속 해칠 우려"

임혜련

| 2019-04-16 17:59:28

다음 재판은 6월 4일…비공개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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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6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나온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날 2월 첫 변론기일 당시 변론 절차를 공개했지만 이날은 비공개로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 내용과 쌍방이 제출한 서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시작 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약 45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4시로 지정됐다. 남은 변론 절차의 비공개 진행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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