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5-20 17:42:28
수도권 7월부터 적용…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1.5%의 가산(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될 전망이다.
DSR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조치로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도입이 완료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연 4.2% 금리, 원리금 균등상환)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 원(3%)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상품은 6억3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3300만 원(5%) 감소한다.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경) 상품은 6억5000만 원에서 6억4000만 원으로 1800만 원(3%) 감소한다.
정부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 80%, 40%로 높아진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돼 현행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대출 유형에 따라 100%(변동형,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나 60%(만기 3~5년 순수고정)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가산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3000억 원 늘면서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증가했다고 진단하며, 5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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