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英재판부 1.8억달러 배상 명령…항소할 것"
오다인
| 2019-05-16 17:48:11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해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Ensco Global IV)에 총 1억8000만 달러(약 21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프라이드(2011년 엔스코에 인수)와 드릴십 1척 건조 계약(6.4억 달러)을 체결하고 2011년 인도했다. 프라이드는 같은 해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와 이 드릴십에 대한 5년짜리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드릴십 건조 계약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도 이를 인지했다면서 2016년 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물어 중재를 신청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시에서 "중재 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면서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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