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청군 산불 '긴급 금융지원' 방안 마련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3-24 17:41:03

긴급생활자금 지원하고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산불피해 개인 연체시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의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 지난 22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이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수협은 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금융권은 업권을 막론하고 산불 피해 가계의 기존 대출 만기를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국민은행은 최고 1.5%,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고 1.0%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카드사들도 최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들 역시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한다. 일부 카드사는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으며, 연체금액 추심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한 카드사도 다수 있다.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했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 시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등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 정부서울청사에 게양된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과 은행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 기업은행은 5억원 이내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아이엠·부산·경남은행도 5억원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긴급운영자금과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1%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와 이날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원 관련 문의는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로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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