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않고 화장품 사모으는 '수상한 외국인'

김이현

| 2019-05-13 17:37:13

기업형 보따리상과 연결돼 시장교란 가능성
관세청,추적해 1년간 면세품 구입 금지 추진

상습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며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을 관세청이 추적조사해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가 겹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입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13일 국회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 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작년 8월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금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현장인도 제품이 국내 유통망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유통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구매 액수가 535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이 7000 원에 공급받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5000 원에 유통되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현장인도 면세용품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고는 이 가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대표업계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제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내 면세점 입점 매장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용'을 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이어서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는 여전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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