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4-09-11 17:42:04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페이'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 KB국민카드, KB페이 앱 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 오픈. [KB국민카드 제공]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페이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다.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KB Pay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페이 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페이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 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더불어 KB페이 내 출석 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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