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 석방

이민재

| 2019-05-17 17:59:08

석방된 변 씨,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예정

변희재(45)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변 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자신이 대표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석방된 변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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