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하반기'도 지원한다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10-21 17:30:37

시설 자금 '공장 매입' 용도 가능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하반기에도 시설 투자를 경우 전남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전남경진원 자금시스템 누리집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8년동안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로 총 기금 6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그동안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창고업과 화물 취급업의 경우 2024년 상반기까지만 지원했지만, 하반기 접수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변경했다.

 

이어 경매나 공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에 한정됐던 시설자금의 용도를 공장 매입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시설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추천까지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고 자금 유동성 애로를 해소토록 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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