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30대 불구속 기소

장기현

| 2019-08-28 18:00:04

정모 씨 "고양이 개체 수 줄이기 위해 범행"
지난 7월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39) 씨를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폐쇄회로TV 영상에 찍힌 정 씨의 모습 [폐쇄회로TV 캡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모(39)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세제가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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