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4-01 17:32:27
경기 시흥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 함송·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 ▲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미지. [시흥시 제공] 정왕동 함송상가와 배곧동 배곧상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골목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76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함송상가 상인회의 이범훈 대표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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