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흠집 복수" 9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4-22 17:36:54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마구 죽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개월간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고양이가 76마리에 달한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영남권과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흠집(스크래치)을 낸 이후에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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