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피해 1천명…강남 치과 원장에 구속영장
오다인
| 2018-09-11 17:22:24
전직 상담실장과 직원 6명 불구속 입건
'투명 교정' 특허 시술을 제공한다며 1000명가량으로부터 33억5000만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빚은 강모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애초 피해자를 700여명으로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270여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1000명 가까이로 늘어났다. 피해액도 25억원에서 8억5000만원이 추가된 33억5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치과 원장 강모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강씨는 2016년부터 지난 5월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투명 교정' 등 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서 선수금을 받고도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명 교정은 철사 대신 투명 플라스틱 틀을 사용해 부정교합이나 돌출입 등을 개선하는 치아 교정 방법이다.
또 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8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스케일링을 충치 치료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 혐의를 확인하던 중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씨 치과의 전직 상담실장과 직원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환자들은 강씨 치과가 허위·과장 광고로 호객 행위를 한 뒤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며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 치과는 특허 받은 투명 교정 시술을 '이벤트 할인' 금액으로 제공한다며 환자들을 대거 모집한 뒤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초과하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받은 뒤 치아 변형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 환자들은 강씨 치과를 상대로 소송과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기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라 청원을 제기했다.
강씨가 '먹튀'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씨는 이전에 운영하던 치과에서도 이벤트로 환자들을 모집한 뒤 폐업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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