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 신원면 땅 주인 몰래 관수로 설치해 놓고 '나몰라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0-11 12:28:16
거창함양지사 “관수로 부지 매입 위해 감정평가 절차 거쳐"
한국농어촌공사가 땅 주인의 허락 없이 관수로를 마구 설치한 뒤, 이를 항의하는 토지주에게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6년 가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농어촌공사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주가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는 작년 말 인근에 있는 함양 구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무단 훼손과 인근 하천 오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공공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4988㎡(1500여 평)의 땅을 매입한 A 씨는 지난 2018년 농어촌공사가 신원용수간선 관수로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즉시 농어촌공사에 항의하며 관수로 이전을 요구했고, 거창함양지사의 담당자 B 씨 등은 관수로 이전 대신 교량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교량 설치마저 지지부진하자 A 씨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고, 농어촌공사는 자체 조사 결과 ‘경작자의 구두 승인을 득해 관수로를 매설한 것은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8월 A 씨에게 보낸 민원답변서를 통해 공사감독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당시의 공사감독을 업무 및 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 처분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취재진에 “농어촌공사가 관수로 이전이나 교량 설치 및 타당한 보상 없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한 손해와 토지사용료 등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수로가 설치돼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A 씨에게도 통보한 상태"라며 "A 씨가 매입 절차에 응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는 작년에 함양 구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대형장비 진출입을 위해 농로를 파손하고 주변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는가 하면, 오탁수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하천을 오염시키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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