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
경조사비 290만원 기부로 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심공판 때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강원 춘천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황 의원의 보좌진 월급 가운데 2억8000여만 원을 반납받아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 및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