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낳은 아이 살해·사체유기 40대...항소심, 징역 5년→4년 감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21 17:32:18

모텔 화장실서 분만, 비닐봉지 넣어 쓰레기 더미 유기 혐의

외도로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골목길 화단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뒤, 가족에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을 1년 감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남1녀를 둔 엄마라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신을 확신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은 A 씨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열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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