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낳은 아이 살해·사체유기 40대...항소심, 징역 5년→4년 감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21 17:32:18
모텔 화장실서 분만, 비닐봉지 넣어 쓰레기 더미 유기 혐의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골목길 화단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외도로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골목길 화단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뒤, 가족에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을 1년 감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남1녀를 둔 엄마라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신을 확신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은 A 씨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열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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