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장기현
| 2019-01-08 17:14:46
기획조정실장 징역 10월 집유 2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구속 수감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1차는 89%가, 2차는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며 "채용 업무의 신뢰 훼손은 물론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한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워터 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5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채용 청탁 과정에서 취업 성사의 대가로 중간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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