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는 10일 MP그룹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뉴시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2월 10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는 올해 실적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인 MP그룹은 올해도 적자를 기록한다면,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상장폐지 사유가 또다시 발생한다.
MP그룹은 올해 1분기에도 개별 기준 약 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영업손실 규모다.
MP그룹은 부채비율 또한 지난해 말 124.9%에서 올해 1분기 말 151.8%로 26.9%p 상승했다.
MP그룹 관계자는 "뷔페형 매장 전환, 직영점 출점 등으로 매출을 극대화해 올해 영업이익을 개선할 것"이라며 "뷔페형 매장의 매출 증가에 따라 매장 전환은 물론 가맹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