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출' 출시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4-10-24 17:20:41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 하나은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하나은행 제공]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은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된 상품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도움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번 상품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특별한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4%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마케팅 동의 연 0.1%이다. 상품 가입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또한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는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혜택이 담긴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을 가입한 근로자 앞 5000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앞 최대 50만 하나머니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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