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 관계자 무혐의 결론
강혜영
| 2019-07-29 17:12:05
경찰,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 송치
▲ 교학사가 지난해 8월 출간한 참고서에 실린 사진.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해 파문을 일으켰다.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해 유족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족 측은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 수험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자료로 사용된 것과 관련해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참고서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교학사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으며 실수로 사진이 게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학사는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과 1만7000여 명의 시민들은 교학사를 상대로 1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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