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동양대서 겸직허가 받아…WFM 자문료 문제없어"

장기현

| 2019-09-18 17:12:46

동양대 문건 공개하며 언론보도 적극 반박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해명' 글 올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대학 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대로 보고해 승인절차를 완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대학과 협의 없이 WFM에서 자문료를 받은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페이스북 캡처]


정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정경심의 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정 교수가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WFM에서 자문료를 받았고,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업체다.

정 교수는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이날 오후 3시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고 규정집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도 첨부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 교수가 201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영어교육컨설팅을 위한 WFM의 비상근 고문으로 수당을 받으며 겸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8일 자신이 대학 측과 협의 없이 WFM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자신이 WFM의 고문으로 겸직하는 것과 관련된 허가 신청 문건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올린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글에서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면서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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