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교육환경구역 내 변태업소 퇴출, 경기교육청 나섰다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5-30 10:53:55

성매매 등 단속 28개 청소년 유해업소 중 20개소 여전히 영업 확인
정부에 수차례 제도개선 요구...자유 업종으로 폐쇄조치 불발
경기교육청, 시군에 해당 업소 건축법 위반 여부 검토 후 폐쇄 요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활개치고 있는 불법 마사지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강제 폐쇄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이들 업소 상당수는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부과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법률 미비로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지역교육청과 경찰,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안산, 광주 등 9개 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마사지 업소·키스방·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안산, 광주, 성남 등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 등 영업활동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유해 업소 28개소 중 71.4%인 20개소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별로는 안산 5곳, 광명 4곳, 광주·성남 각 3곳,부천 2곳, 안양 2곳, 구리 1곳 등 모두 20곳이다. 업종은 마사지 업소 18개소, 키스방 1개소, 성인용품점 1개소이다.

 

해당 업소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업종이 자유 업종으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영구적 폐쇄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영업실태를 보고한 뒤 교육환경법, 식품위생법 등 개정을 통해 인허가 업소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난달 9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관 교육환경정책실무협의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진척이 없자 직접 업소 폐쇄 등 방안 마련에 나선 것.

 

경기도교육청은 성매매, 유사 성행위 등 불법 행위들이 당초 허가 받은 건축물 용도를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면 인허가 취소 등 적극 조치해달라고 요구, 폐쇄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선 추가 고발을 하거나 지자체에 건축법 위반 검토를 요구해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가 금지된다.

 

이곳에서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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