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제22대 국회에 건의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6-01 17:21:04

김용덕 단장 "법안 처리가 화합과 통합 역사 시작 계기될 것"
주철현 위원장 "조사기한 연장·희생자 보상 등 법 개정 주력"

전라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 지난달 30일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철현(여수시갑)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주철현(여수시갑)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을 보면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분석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추념일 행사 실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특별재심·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행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쳐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김 단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위원장은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한 연장,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전남 동부권 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찾아가 여순사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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