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피의자 자수하러 갔더니…서울청 "종로서로 가라"
장기현
| 2019-08-19 17:07:04
서울청 "잘못 인정…감찰 조사해 엄중 조치"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처음에 서울경찰청으로 자수를 하러 갔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서울청 민원실 직원은 피의자가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근 종로경찰서에 자수하라고 안내해 범인을 놓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청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 A(39) 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다.
민원실 직원이 A 씨에게 구체적인 자수 경위 등을 물자, A 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질문에도 A 씨가 답하지 않자 민원실 직원은 A 씨에게 인접한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분간 민원실에 머물던 A 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 새벽 1시 3분께 종로서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종로서는 A 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 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다행히 민원실을 나온 A 씨가 곧장 종로서로 갔지만, 만약 A 씨가 마음을 바꿔 달아났다면 강력 사건 피의자를 눈 뜨고 놓칠 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32)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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