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김동연 "단죄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2-19 17:23:57
"'비상계엄은 내란',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져"
"내란 죄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 완전히 심판 못해…고령 등 감경 사유 어불성설"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 함께 힘 모아야"▲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죄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 완전히 심판 못해…고령 등 감경 사유 어불성설"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 함께 힘 모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형사대법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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