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결제수수료 0.25%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12-02 17:27:11

전남 영광군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11월 16일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 결제수수료 0.2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올해 신규창업자는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매출증빙서류를 준비해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영광군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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