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았다 몰카! 자동 삭제'…불법촬영물 유포, AI가 막는다

오다인

| 2019-07-22 17:06:34

과기부,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적용 개시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웹하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AI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의 인력이 수작업으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한 후 사이트별로 검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양진호 분식회계, 탈세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 탈세 혐의를 전면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삭제지원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한 후 웹하드에서 해당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한 후 불법촬영물 유포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웹하드에 삭제 요청을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는 10개로, 올 하반기에는 35개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를 대상으로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